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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공학

공정거래위원회의 블로그 후기 협찬 광고 표시 지침 개정안과 작성 가이드

by Mongklava 2024. 12. 10.

공정거래위원회의 블로그 후기 광고 표시 지침 개정안과 작성 가이드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은 블로그와 SNS 후기에 대해 소비자가 명확히 "광고"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강화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블로그 작성 시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1. 광고 표시 의무화
    • 제목 및 본문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시해야 합니다.
    • 예: "#광고", "#협찬", 또는 "본 게시물은 협찬받은 제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조건부 대가 표시
    •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등 모호한 표현을 피하고, 정확한 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
  3. 적용 범위 확대
    • 블로그, 카페, SNS, 유튜브 영상 등 모든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됩니다.
  4. 소급 적용 제외
    • 2024년 12월 1일 이후 작성된 게시물부터 적용됩니다.

블로그 작성 시 유의사항

  1. 광고 문구 삽입 위치
    • 제목과 본문 첫 줄에 필수로 표시해야 하며, 중간 삽입은 불가합니다.
    • 광고성 여부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강조하세요(굵은 글씨, 색상, 배경 사용 등).
  2. 문구 템플릿 준비
    • 자주 사용하는 문구를 템플릿화하여 일관성 있게 사용합니다.
    • 예: "이 게시물은 협찬을 받아 작성된 광고성 콘텐츠입니다."
  3. 객관적인 후기를 유지
    •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투명하게 밝히되, 후기는 정직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하세요.
  4. 해시태그 활용
    • 짧은 해시태그("#광고", "#협찬")로 독자들에게 명확히 알리세요.
  5. 소비자 이해를 최우선
    •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구로 작성하며, 불확실하거나 모호한 표현을 피합니다.

FAQ

  • Q: 협찬받은 상품에 솔직한 후기를 작성한 경우에도 표시해야 하나요?
    A: 네, 협찬받은 사실 자체가 경제적 이해관계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 Q: 소정의 할인만 받았다면 광고 표시가 필요 없나요?
    A: 아닙니다. 모든 경제적 대가는 표시 대상입니다.
  • Q: 이전에 작성된 게시물도 수정해야 하나요?
    A: 개정안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새로운 게시물부터 해당됩니다.

결론

이번 심사지침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투명한 후기 작성을 장려합니다. 블로그 및 SNS 작성자는 이를 준수해 신뢰도 높은 콘텐츠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의 신뢰를 유지하고 법적 책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