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블로그 후기 광고 표시 지침 개정안과 작성 가이드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은 블로그와 SNS 후기에 대해 소비자가 명확히 "광고"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강화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블로그 작성 시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 광고 표시 의무화
- 제목 및 본문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시해야 합니다.
- 예: "#광고", "#협찬", 또는 "본 게시물은 협찬받은 제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조건부 대가 표시
-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등 모호한 표현을 피하고, 정확한 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
- 적용 범위 확대
- 블로그, 카페, SNS, 유튜브 영상 등 모든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됩니다.
- 소급 적용 제외
- 2024년 12월 1일 이후 작성된 게시물부터 적용됩니다.
블로그 작성 시 유의사항
- 광고 문구 삽입 위치
- 제목과 본문 첫 줄에 필수로 표시해야 하며, 중간 삽입은 불가합니다.
- 광고성 여부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강조하세요(굵은 글씨, 색상, 배경 사용 등).
- 문구 템플릿 준비
- 자주 사용하는 문구를 템플릿화하여 일관성 있게 사용합니다.
- 예: "이 게시물은 협찬을 받아 작성된 광고성 콘텐츠입니다."
- 객관적인 후기를 유지
-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투명하게 밝히되, 후기는 정직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하세요.
- 해시태그 활용
- 짧은 해시태그("#광고", "#협찬")로 독자들에게 명확히 알리세요.
- 소비자 이해를 최우선
-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구로 작성하며, 불확실하거나 모호한 표현을 피합니다.
FAQ
- Q: 협찬받은 상품에 솔직한 후기를 작성한 경우에도 표시해야 하나요?
A: 네, 협찬받은 사실 자체가 경제적 이해관계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 Q: 소정의 할인만 받았다면 광고 표시가 필요 없나요?
A: 아닙니다. 모든 경제적 대가는 표시 대상입니다. - Q: 이전에 작성된 게시물도 수정해야 하나요?
A: 개정안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새로운 게시물부터 해당됩니다.
결론
이번 심사지침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투명한 후기 작성을 장려합니다. 블로그 및 SNS 작성자는 이를 준수해 신뢰도 높은 콘텐츠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의 신뢰를 유지하고 법적 책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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