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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알아보기 폐지 가능성 및 안 내는 법

by Mongklava 2024. 7. 30.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란 소득세의 일종인데요. 주식, 채권 등 금융 투자로 벌어들인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입니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제도화되었고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죠. 현재 여당과 야당에서는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느냐 폐지하느냐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과 손실금 공제

세율은 1년에 국내 주식과 ETF로 벌어들이는 수익의 5000만원까지를, 해외주식의 경우 250만원까지 기본 공제되어 그 이하로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0%입니다. 기본 공제금액을 넘기면 3억원까지는 금투세 20%에 지방소득세 2%가 더해져 총 수익의 22%를 세금으로 내게 되는데요. 수익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금투세 25%와 지방소득세 2.5%가 합혀친 27.5%의 세금이 부과되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그 구간에 맞는 세율이 적용됩니다.

 

손실금은 금투세 시행 이후의 손실이라면 5년 동안 이월공제가 가능해서 향후 수익분에 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증권사에서 개설 가능한 중개형 ISA 통장을 통해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후 세금 예상

위는 금투세가 도입된 후에 세금 변화가 어떻게 될지 대략적으로 나타낸 표를 갖고 온 건데요. 장기투자자들에게 더 큰 세금 부담이 가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단타를 치는 사람들은 1회 거래시의 수익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더 적은 부담을 지게 됩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20%의 수익률로 1.5억원의 수익을 낸 사람은 금투세 시행 전보다 열 배가 넘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위 표는 대략적인 것으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될까?

앞서 7월 30일 대통령은 금투세를 폐지하고 상속세를 조정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이는 중산층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대통령의 의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재 야당이 국회 의석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야당인 입장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을 당론으로 지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조가 없이 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밀어붙이는 것은 불가능하죠. 하지만 야당 내에서도 금투세 폐지에 동조하는 의견이 존재한다는 게 사실이고, 금투세 폐지를 국민들의 여론으로만 봤을 때는 폐지를 원하는 쪽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야당도 국민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