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뒤 다시 구직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지원금을 지급하여 생계불안을 도와주고 생활의 안정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크게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 신청 조건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최대한 퇴직일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조건이 해당된다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그러니까 약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실직 상태가 된 경우에만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본인이 일이 하기 싫어서 관뒀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겠죠? 마지막으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을 한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2. 주의 사항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썼다고 하여도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서 사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을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합니다. 또한 고용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사업장이라는 게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동안의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소급 취득이라고 함은 과거에 그 회사에서 일한 시간만큼을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인정해주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이력이 많을 경우에는 최종 퇴사한 회사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3. 구직 급여 지급액
구직 급여는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값을 지급합니다. 단 상한액이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하한액 역시도 매년 바뀌겠죠.
4. 신청 절차
실직을 한 이후에 즉시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합니다. 그 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을 하면 되는데요.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실업 급여의 신청 자격 및 구직 금액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해당하는 사람은 잘 확인해서 국가에서 당연하게 제공하는 혜택을 누리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실업 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양심적으로 신청하여 국가의 세금 곳간이 올바른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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