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가 곤란하고 노동 능력을 잃은 사람들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생계급여를 이용하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재산 및 소득이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생계급여의 경우는 근로능력이 없어야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신청 조건
생계급여의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이상으로 합니다. 이는 연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 방법
생계급여는 거주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 자격요건이 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신청과 조사, 급여결정 이후에도 확인조사 과정을 거치는데 부정수급이 의심되면 보장비용을 징수하게 됩니다.
3.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 주민세, TV 수신료, 도시가스비, 통신비, 예비군 훈련 등에서 면제 및 우선순위 혜택을 받으며 임대주택과 국가근로장학생 등에서 우선순위 혜택을 받습니다.
4. 지원금
2024년 기준으로 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으로 71만원, 2인 가구 117만원, 3인가구 150만원, 4인가구 18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는 연도별로 변동될 수 있으며 2024년의 경우 전년이 2023년보다 인상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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