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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11월 1일부터 변경되는 주택청약제도 25만원 꼭 넣어야 할까?

by Mongklava 2024. 10. 9.

1. 주택청약제도 변경

2024년 11월 1일부터 주택청약 제도가 크게 변화합니다. 이번 개편은 특히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 모두 영향을 미치며, 납입 인정액, 소득공제, 금리 등의 주요 사항들이 개선됩니다.

2. 월 납입 인정 금액 상향

가장 주목할 만한 변경사항은 청약 통장의 월 납입 인정 금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청약 가점제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부분인데, 매달 25만 원씩 납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더 빠르게 높은 청약 점수를 쌓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소득 공제 혜택 확대

또한,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연간 240만 원까지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2024년부터는 300만 원까지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무주택 세대주는 최대 300만 원, 그 배우자까지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4. 청약 통장의 금리 인상

청약 통장의 금리도 소폭 인상됩니다. 기존 2.8%였던 금리가 3.1%로 오르며, 이로 인해 청약저축을 통한 자산 증식의 가능성도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5. 향후 전망

이번 제도 개편으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모두에서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두 분야 간의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외에도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 혜택도 강화되고,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도 완화되어 청약에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청약 제도의 변경은 청약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자신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전략적인 납입과 청약 준비가 필요합니다.